홈 주요뉴스 경제 [4보] '상여금 주기 변경' 기업에 최장 3개월 최저임금 유예 기사등록 : 2018년12월24일 11:59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kiluk@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주휴수당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