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31일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을 3개월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 이후 기자의 질문에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도 여러 이유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사람을 더 채용해야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더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며 "일부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짧은 단위기간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기업에는 즉각적인 단속이나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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