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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 국민세금으로 생일직원 상품권 지급..기재부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 위반"

기사등록 : 2018-12-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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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9년도 생일 직원들에 5000여만원 투입해 상품권 지급
기재부 "2014년 지침 통해 공공기관에 상품권 지급 금지 시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외교부가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생일인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기념일에 직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외교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24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9년에만 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일 직원들에게 3만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상품권은 매월 100~120장씩 직원들에게 지급되며 내년 한 해에만 총 1400장이 지급될 예정이다. 생일 직원들은 해당 상품권으로 대형 제과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관련 업체와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운용 시스템 구축에 나선 상태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하지만 외교부의 이같은 상품권 지급은 기재부의 지침 위반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2014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을 마련, 각 기관에 이를 내려보냈다. 해당 지침에는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돼 있다. 생일을 비롯해 어떤 기념일에도 현금성 기념품은 지급할 수 없는 셈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기재부 지침 이전에는 생일을 비롯한 기념일마다 상품권을 지급받았지만 공공기관 방만경영 논란 이후에는 다들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생일기념 상품도 최근에는 각 사업부서별로 준비하는 등 부처 차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상품권 지급에 큰 문제가 없고 일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관장 명의로 직원들의 생일에 소액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생일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기념일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면 정부가 시행하는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원복지기금으로 생일에 별도의 상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들여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건 모두 금지 시키고 있다”며 “상품권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안전부 등이 ) 해마다 시행하는 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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