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성과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교섭단체3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24일 '6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선 입장차는 여전하다.
여기에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선 먼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 의혹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정조사 계획서에 담길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증인 등을 놓고 설전이 예상된다.
또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8.12.08 yooksa@newspim.com |
한국당의 문준용 씨 채용 의혹 조사와 임종석 비서실장 등의 입장 해명 요구는 민주당이 선뜻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27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학부모의 우려를 낳고 있는 '유치원3법' 만큼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써서라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바른미래당과 합의안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양당을 중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은 안건 지정 후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11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3법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까지 적극 고려, 부담을 덜 가능성도 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이견 갈등으로 30분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환노위는 속도있는 법안 심의를 위해 논의 테이블을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로 전환해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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