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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 상담교사는 학교폭력 자치위원 자격 없어”

기사등록 : 2018-12-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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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지목 중학생이 징계부당 소송
상담교사, 공정성 보장 안 돼 심의 참여 자격 없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 전문상담교사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교 3학년 A군이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이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B중학교는 지난 3월부터 A군 등 학생 5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지난 6월 접수했다.

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정지 10일의 긴급조치와 전학, 특별교육 이수 5일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1일의 조치를 한다고 통보했다.

A군은 서울특별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징계조정위는 징계 처분 중 출석정지 10일 부분은 유지했다. 또 출석정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A군은 징계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학교 소속 상담교사 C씨는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피해 학생을 상담하고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전담기구로서 자치위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해 자치위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자치위 위원 자격이 없는 전문상담교사가 참석한 자치위 의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관해 상담 및 조사 업무를 한 전문상담교사 C씨는 자치위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자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는데, C씨가 자격이 없으므로 C씨를 제외하면 출석위원은 4명이라 재적위원 9명의 과반수에 미달해 자치위원회의 적법한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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