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시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5개 주요설비의 설치비 산정기준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5개 주요설비는 주택용태양광, 전기차충전기, 가로등용 태양광, 가로등용 풍력발전, 풍력발전설비 등으로, 설치비 산정기준은 내년 1월1일 발표되는 정부 표준품셈의 '신재생에너지 편'에 전국 표준으로 전국에서 사용된다.
시는 표준을 건설현장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8개 규격으로 세분화해 개발했다. 주택용태양광의 경우 공동주택 발코니용인 미니태양광 350W 이하, 주택 옥상용인 1000W 이하로 구분하는 식이다.
이 기준 적용 시, 전기차충전기 설치비는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임의 적용된 업체 견적가 대비 약 60%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전기차충전기가 연간 1만3000대를 설치되는 점을 미뤄, 계산상 약 78억원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설치비 산정기준이 없거나 불합리한 공정을 발굴·개선해 적정한 공사원가가 산출되고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나 일렉트릭 <사진=현대차> |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