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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초계기 레이더’ 오해 해소 위해 日협의 진행할 것”

기사등록 : 2018-12-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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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반박
일 방위성 "초계기 레이더 전파 일정시간 계속 조사당해" 거듭 주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방부는 25일 일본 정부와 외교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초계기 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화기 관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 계속해 수차례 조사당한 것을 확인했다"며 "초계기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정과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했고 구축함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24일 일본 정부와 외교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화기(火器) 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해군 1·3함대의 해상 함포실사격 훈련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해군]

지난 20일 오후 3시께 독도 동북쪽으로 200㎞ 떨어진 공해상에서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북한 선박에 대한 수색·구조 작전을 펼치던 중,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켰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해상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접근해오자 이를 식별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두고 일본은 우리 레이저가 자국 초계기를 조준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인도주의적 구조를 위한 정상적인 작전활동을 한 것"이라며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사격통제레이더를 아예 켜지 않았다"며 "이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함장 승인 하에 조사를 하게 돼 있다. 광학카메라만 작동됐고, 사격통제레이더 잔자파 방사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리 군의 해명에도 일본이 재차 성명서를 통해 주장을 굽히지 않자,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일본 측의 발표대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 측이 긴장완화 차원에서 발표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왔음을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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