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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만34세 이하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기사등록 : 2018-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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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무주택 세대주도 가입 허용
28일 청년전용 월세대출도 출시..1%대 저리로 이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 2일부터 만34세 이하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청년을 위해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출시한 상품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이같이 완화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은 만19세 이상~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병역이나 학업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청년을 위해서다.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자료=국토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만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는 최대 월 40만원(총 96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보증금 대출의 경우 연1.8%, 월세금 대출은 연1.5%다.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청년층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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