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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경기도 내 대형건축물 긴급안전점검 지시

기사등록 : 2018-12-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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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 문제와 관련,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도내 유사 건축물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 2층 중앙 기둥이 균열과 부식으로 겉면 콘크리트가 부셔져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 있다. 서울시는 대종빌딩이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되는 등 붕괴발생 위험성이 있어 입주자를 퇴거 조치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오는 내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 실태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도내 노후시설물 10곳에 대한 안전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안전특별점검단과 관할 시군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상황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안전 상태 ▲시공당시 설계도면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도는 마감재 부분 제거 등을 통해 마감재에 가려 그동안 제대로 점검되지 못했던 기둥, 보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까지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시설물의 중대결함 및 보수·보강 필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종빌딩’과 같이 노후된 건물임에도 안전점검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점검구 설치 의무화 등 안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 16층,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민간건축물 등을 ‘제1·2종시설물’로 자동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종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제1종시설물)을 실시해야 한다.

규모에 못 미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주체로부터 연 2회 이상의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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