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6일 통과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100%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상규 법사위원장 yooksa@newspim.com |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개정안에는 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기면 누구든지 이를 고용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사용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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