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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도로교통공단·국악방송 재허가 의결

기사등록 : 2018-12-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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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자, 12개 방송국 재허가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연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도로교통공단, (재)국악방송 등 2개 사업자, 1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11개 방송국은 재허가 유효기간 4년, (재)국악방송 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 유효기간 3년을 각각 부여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라디오의 방송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방안, 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해 중점 심사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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