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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자금 OUT', 새해부턴 5만위안 이상 모바일결제도 들여다봐

기사등록 : 2018-12-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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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이 돈세탁 및 탈세 등 불투명한 금융거래 방지를 위해 모바일 결제 수단에도 칼을 빼들었다.

[사진=바이두]

중국 매체 중국기금보(中國基金報)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위챗페이(微信支付),알리페이(支付寶) 등 모바일 결제수단을 통해 하루 5만위안(약 815만원) 이상을 소비하거나 20만위안(약3620만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인민은행은 해당 자금거래 내역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하게 된다.  

또 모바일 결제업체들은 이 같은 대규모 자금거래가 발생하면 5일안에 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관 관련 결제, 각종 공공 요금 및 수수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는 “중국의 미비한 개인 소득세 신고 체계와 현금거래 선호로 인해 불법 금융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인민은행은 돈세탁을 통해 범죄행위에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는 한편, 개인 탈세 예방을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도 “개인 소비를 억제하거나 모바일 결제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아니다”며 “돈세탁 방지 및 테러활동 용도로 사용되는 자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은보감회(銀保監會) 및 증감회(證監會)도 공동으로 지난 10월 ‘돈세탁 및 테러활동 방지를 위한 핀테크업계 규정’을 발표해 불법 자금 유통 차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들의 관리감독 체계에 비해 핀테크 금융 플랫폼들에 대한 감독체계가 미비했다. 이 같은 규정 도입으로 핀테크 플랫폼의 관리 공백이 메워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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