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연기됐다.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본회의 직전인 27일 오후 1시로 연기했다. 회의는 당초 이날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11시로 미뤄진 데 이어 오후로 재차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 일정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본회의 ‘데드라인’을 코앞에 두고 회의가 거듭 지연되자 유치원 3법이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오른 게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그간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 전 막판 협상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간사에 따르면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까지도 평행선을 달리며 입장차만 확인했다.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가 결정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1시로 연기됐다. [사진=조재완 기자] 2018.12.27 chojw@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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