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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국회 운영위 출석 지시..."김용균법 연내 처리 위해"

기사등록 : 2018-1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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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민간인 사찰의혹...국회 운영위에 조국 출석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 막기 위해 연내 처리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이 현실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국당의 고발로 조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운영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변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도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화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김용균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문 대통령의 뜻이 영향을 미쳤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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