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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안 인권기준 미달"

기사등록 : 2018-12-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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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등 대체복무안 발표
인권위 "국방부 대체복무안, 헌법재판소 결정·국제인권 기준 반영 못해"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안에 대해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방부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정시설(교도소)에서 36개월 합숙근무를 하고 대체복무 심사기관을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관을 마련하고 현역 군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무를 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체복무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현역 외에 다른 유형의 복무자들은 출퇴근 근무, 자격·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진로 연계 등 복무 여건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이 고려됐지만, 국방부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무 영역과 기간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심사 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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