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김규희 기자 =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댓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8 mironj19@newspim.com |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사라져야 할 병폐”며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유력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를 왜곡하고 그 조직의 요구에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이들의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사라져야할 병폐”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김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12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고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곧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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