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새해 첫 MB 재판, 의리 대신 증인신문으로 ‘확’ 바꾼다

기사등록 : 2018-12-31 11:0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심 ‘측근 증인 신문 않겠다’ → 2심 ‘증인 22명 신청’
‘핵심증인’ 15명 채택…9일 이학수 前삼성 부회장 신문
法, 주 2회 기일 열어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 종결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1심은 ‘함께 일했던 측근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며 이들의 검찰 진술증거만으로 재판을 치렀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2심에서는 증인을 대거 신청해 그 중 ‘핵심증인’ 15명을 법정에 부르는 등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내년 1월 2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서 PT(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9일 2차 공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앞서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다투겠다”며 이 전 부회장 등 증인 22명을 신청하며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 증거에 동의해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은 것은 곧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을 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변호인 측은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 건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었지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증거 증명력까지 인정한 건 아니다”며 “서류증거만으로 재판하자는 검찰의 주장은 공판중심주의에 반대될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먼저 핵심증인 15명을 채택했다. 내년 4월 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 전까지 재판을 종결하기 위해 증인을 추렸다. 재판 진행 정도를 보고 향후 추가 채택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을 통해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1심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만큼, 2심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진술의 의도를 분석하는 등 방법으로 1심 판단의 기초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강훈 변호사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2심에선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직접 진술의 합리성을 추궁해 재판부로 하여금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년 1월 9일 2차 공판에서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백에 대한 증명력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송비 대납’을 자백한 것은 허위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같은달 11일에는 강경호 전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 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한 주에 2회 기일을 열어 집중 심리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해 1시간 재판 후 10분 휴식 방식으로 진행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재판을 열지 않을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246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