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폭이 올해보다 약 두 배로 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도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에서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올해보다 7.52%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인상폭(3.69%)보다 약 두 배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36%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9.25%)와 광주(5.22%), 대구(2.83%), 인천(2.56%), 부산(1.26%) 기준시가도 올랐다. 다만 울산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0.21% 떨어졌다. 국세청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 기준시가는 1㎡당 914만원이다. 지난해 1위였던 서울 청담동 소재 피엔폴루스 오피스텔은 1㎡당 631만5000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자료=국세청] |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 건물인 상업용 건물 내년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7.56% 오른다. 올해(2.87%)보다 2.5배 이상 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8.51%)이 가장 높다. 대구(8.4%), 경기(7.62%), 인천(6.98%), 광주(5.44%)가 뒤를 이었다.
올해 기준시가 고시 물량은 총 2만204동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 호수는 121만5915호로 전년대비 8.9% 늘었다.
기준시가 상승으로 각종 세금도 오를 전망이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때 활용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활용한 환산 취득가액을 사용한다. 아울러 상속·증여세 또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다만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 양도 및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를 홈택스에서도 공개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약 1달 동안 받는다. 접수된 물건은 재조사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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