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은 31일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 의혹 목록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이 과거 정부 습성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특감반장 선에서 모두 중단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31 kilroy023@newspim.com |
조국 수석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곽 위원이 제출한 목록은, 김태우가 과거 정부 습성 그대로 가져와서 특감반장이 스톱시켰다”며 “다른 민간인 사찰 말씀하셨는데 공적비리, 공공비리 관련해 민간비리 섞여 첩보가 들어왔을때 은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만일 섞여 있다면 법에 따라 민간 비리는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의무이고 업무”라며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특감반 사태 본질은 두개다. 첫째 특감반 권한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간인 사찰, 청와대가 고건 총리 장남 비트코인 등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이 “인정한 적 없다”고 말을 끊자 곽 의원은 “청와대의 작성서류라고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 수석이 거듭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장내가 잠시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