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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 1.8% ↑…비위 공무원 보수는 더 깎여

기사등록 : 2018-12-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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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공무원 보수 1.8% ↑‥2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육아휴직수당 10% ↑…위험직무 수당도 올려
비위로 직위해제되면 기존보다 보수 더 깎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가 1.8% 인상된다.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수당이 10% 올라가고, 위험직무 공무원을 위한 수당도 지급된다. 다만 비위가 의심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는 기존보다 한층 삭감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조정된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함안군 직원들이 태풍 등으로 파손된 도로구조물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함안군청] 2018.12.18.

우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가 1.8%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을 감안, 2019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기존 육아휴직 4개월 이후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의 40%에서 50%까지 인상한다.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수당 신설 및 인상 등을 통해 위험직무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킬 예정이다. 집중호우‧폭설‧지진 등 자연재난과 대형참사로 번질 수 있는 화재‧선박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선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1일 8000원(최대 월 5만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보수 및 정비, 과적단속업무로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비위행위가 의심돼 직위가 해제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보수를 다음 표와 같이 각각 감액한다.

[표=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봉 지급률도 최초 3개월 70%, 4개월 이후 40%에서 최초 3개월 40%, 4개월 이후 20% 지급으로 하향조정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위험직무 등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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