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 A(30)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 44분쯤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하던 신경정신과 의사 B(47)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저녁 7시 30분쯤 숨졌다.
평소 조울증(양극성 장애)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주변 조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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