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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된다

기사등록 : 2019-0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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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강령 초안, 광복 후 건국 및 제헌헌법 기여
경희대 본관도 문화재 등록…신고전주의 양식 건축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9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조소앙이 '삼균주의'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의 친필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등록문화재 제740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사진=문화재청]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은 항일독립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했는지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다. 1941년 11월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되어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을 정리한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은 임시정부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사상가로, 임시정부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광복 직후까지 주요한 지도자로 활동했다. 조소앙은 광복 후 국회의원 등으로 활약하다 6·25전쟁 중 납북됐으며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등록문화재 제741호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은 1956년 건립된 학교 내 중심이 되는 건축물로서 상징성, 기념성 등을 표현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식 기둥과 삼각형의 박공벽 등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태극 문양과 무궁화 문양 등 한국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독특한 건축물로서 의미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741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사진=문화재청]

이번에 등록 예고된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는 1964년 건축가 최창규에 의해 설계되 교회건물로서 보라매공원 내 옛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급경사로 디자인된 지붕형태와 수직성을 강조한 내부공간 등은 당시 일반적인 교회건축의 형식에서 벗어난 독특한 건축 기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의 등록 문화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등록을 예고한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는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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