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병무청은 3일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이날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총 7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사교육에 소집된 인원은 기초 군사훈련을 한다. 훈련기간은 4주다.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이들은 훈련을 마치고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소집통지 시 지정된 복무 기관에 배치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애명노인요양원'을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병무청] |
군사교육소집 부대는 소집되는 인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자택에서 가까운 부대로 정해진다.
세부적으로 서울·경인·인천·경기 북부 지역은 육군훈련소, 강원·영동 36사단, 광주·전남 31사단, 대전·충남 32사단, 전북 35사단, 충북 37사단, 경남 39사단, 대구·경북 50사단, 부산 53사단, 제주는 해병9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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