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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전국 3719가구 청약접수 개시

기사등록 : 2019-01-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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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 있는 행복주택 371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2월 26일 모집 공고한 행복주택 전국 14개 단지 총 371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

지구별 행복주택 공급 세부내역 [자료=LH]

이번 모집은 경기 의정부고산을 비롯한 수도권 4곳 1715가구와 대전 도안을 비롯한 비수도권 10곳 2004가구를 합친 것이다.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로 청약신청하면 된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 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타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민이 대학생, 신혼부부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에 준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은 공급신청자의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에서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변경해 입주기회를 넓혔다.

광주첨단 H-1지구는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주택으로 공급한다.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다. 산업단지근로자를 위해 별도 공급물량을 배정했다.

또한 의정부고산, 화성향남지구에 신청하는 청년, 신혼부부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근무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이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입주 기회를 넓혔다.

행복주택은 일정 한도 안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정부 고산지구 26㎡는 보증금 2800만원에 월 임대료가 12만원 수준이지만 보증금을 최대치로 올리면 보증금 4000만원에 월 임대료 6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에 따라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1.2~2.9%의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지별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LH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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