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불법사찰 개입’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년 기사등록 : 2019년01월03일 12:03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hakjun@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최윤수 # 국정원 # 불법사찰 # 블랙리스트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