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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해 첫날 새 전자상거래법 발효, 대리구매상과 업계 표정은

기사등록 : 2019-01-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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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이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면서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에 걸친 종합 법규로 업계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점쳐져 왔다. 그간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던 수 만명에 이르는 대리구매 상인들에 대해 세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평점 부풀리기, 끼워팔기 등 판매 업체들의 관행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사진=바이두]

◆ 대리구매 상인들 분주, 각종 변종 판매 등장 

전자상거래법이 정식 시행된 가운데 웨이상 등 일명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대리구매 상인들의 대응 방식은 가지각색이었다.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급하게 떨이 처분에 나섰다. 한편, 대리구매 상인들에 대해 세금 납부를 의무화함에 따라 예상대로 이들의 상품 판매 가격은 올라갔지만,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우선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변종 판매 형태도 등장했다. 중국 대표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판매하는 일명 ‘웨이상’들은 모바일 결제, 브랜드 이름 등 특정 단어 언급은 피하는가 하면, 실물 상품을 올리는 대신 그림으로 대체하거나 중국어 대신 영어 등 다른 언어로 올리는 등의 기발한 판매 모습을 보였다. 

전자상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변종 판매 모습 [사진=바이두]

온라인 쇼핑몰 웨이핀후이(唯品会) 관계자는 “이번 법으로 대리구매 상인들이 판매하는 물품 가격이 상승해 이전에 싼값에 구매하던 가격 메리트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대리구매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암암리에 대리구매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일부 OTA, 끼워팔기 행태 사라져

씨트립, 메이퇀 등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여행사(OTA)들이 강권적인 동의로 옵션 상품을 교묘하게 끼워 파는 행태가 중단됐다.

기존에 이들 사이트들은 소비자들이 기차나 비행기 표를 구매할 때 보험 등 선택 항목을 자동으로 동의 표시를 하는 꼼수를 써왔다. 이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봐야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판매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할 때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상품 옵션을 인지시켜야 하며, 이를 자동으로 동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멍후이신(蒙慧欣)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번 규정에 대해 “이들 업체의 세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소비자가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구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 전자상거래, 자체 규정 개정해 평점 부풀리기, 순위 조작 방지 나서

평점 부풀리기나 순위 조작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에 맞춰 대형 전자상거래 징둥, 타오바오 등이 자체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는 자사 규정에서 허위로 거래하는 판매자에 대해 판매량을 삭제하거나 평점 내용을 안 보이게 가리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아예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 전자상거래, ‘독점 공급’ 강요 그만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전자상거래들은 더 이상 입점 업체들에게 독점 공급을 강요할 수 없게 됐다. 이제껏 힘없는 중ㆍ소형 판매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독점 공급을 강요하는 전자상거래 측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중소형 판매업체들에게 독점 공급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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