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공공 부문에서 발주한 공사가 지연되면 정부가 추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또 100~300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 때에는 가격중심의 적격심사가 아닌 '종합심사 낙찰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4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연 12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1%를 차지한다. 123조원 중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규모는 68조4000억원이다. 나머지 54조6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발주한다.
정부는 먼저 올해 1분기 안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비용이 발생하면 발주기관과 계약 당사자가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간접비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 쉽게 말해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사업 관련 민원으로 공사가 늦어지면 정부가 추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 현재까지는 공공 공사 물량을 따낸 계약 상대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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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간접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주휴수당이 반영되도록 하고 복수예비가격 산정 근거를 마련 등을 통해 공사비 적정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 목표다.
가격 평가 합리화 방안도 추진된다. 적격심사 중 가격을 평가할 때 심사 대상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입찰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을 과소 계산하는 관행을 피할 수가 있다. 정부는 건설 근로자 보호 및 안전 제고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가격평가 만점 기준을 현행 입찰금액 상위 40%와 하위 20% 배제에서 입찰금액 상위 20%와 하위 20% 배제로 개선한다.
정부는 공공 발주 낙찰자를 선정할 때 기술이 있는 기업이 물량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보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조정한다. 다만 100억~300억원 공사는 소규모 업체 수주영역인 점을 감안해 수행 능력 평가 기준을 기존 종합심사낙찰제보다 완화한다.
아울러 1000억원 넘는 대형·고난도 공사를 발주할 때 공법에 대한 기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 후 낙찰자는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도 도입한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 시범사업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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