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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잡을 ‘히든카드’ 검찰에 있다? 없다?

기사등록 : 2019-01-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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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만간 양승태 소환 방침…내달 수사 마무리 목표
日 강제징용 소송 개입·법관 블랙리스트 등 수사 계속
법조계 일각 "결정적 증거 없으면 수사 흐지부지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의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카드를 확보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6월부터 수사해 해를 넘긴 만큼, 검찰의 총력 수사란 시각과 함께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란 우려 섞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8.06.01 leehs@newspim.com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막바지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과 법관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김용덕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도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킨 의혹과 관련해서다. 김 전 대법관은 해당 소송의 재상고심 주심이었고 차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다.

이미 소송 개입 정황이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상황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관계자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의 혐의를 보다 확실히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당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최초로 불거지게 된 계기인 ‘법관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의야기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지난 11월 말 확보,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지방법원으로 전보시키는 계획 등을 확인해 문건 작성 경위와 실행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 여러명이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도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됐고 이듬해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처럼 검찰이 현실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여러 차례 부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에 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꼼꼼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또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와 지난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혐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 증거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동시에 나온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미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돼 각종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도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양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던 연결고리가 끊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나 진술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해석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범죄사실이 대부분 드러난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는 것이 법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 않겠냐”며 “결국 검찰이 확실한 카드로 법원을 설득시키지 않으면 검찰은 형식적으로나마 양 전 대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은 결국 임종헌 전 차장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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