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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수수’ 문고리 3인방, 항소심서도 실형…벌금 일부 가형

기사등록 : 2019-01-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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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1년6월·안봉근 2년6월·정호성 집유3년
벌금 일부 가형…안봉근·정호성 각각 벌금 1억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비서관에 징역 1년6월, 안 전 비서관에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이재만 yooksa@newspim.com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누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형량에 더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벌금형을 가형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게 벌금 2700만원, 1350만원 추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억원으로 일부 가형했다. 정 전 비서관 역시 1심에서는 벌금형을 따로 선고 받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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