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글로벌

베트남 근로자, 올해 월급 전년대비 5% 인상

기사등록 : 2019-01-04 17: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풍부
숙련된 전문인력 부족이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 2019년부터 베트남 근로자의 임금(기본급)이 전년보다 약 5% 안팎 상승한다. 임금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나 베트남에서는 더더욱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공히 초미의 관심사다.

4일 베트남국영방송 VTV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베트남 노동자의 월급이 최소 16만동(VND)에서 최대 20만동의 인상안이 적용된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인상 폭은 전년 대비 약 5%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한국기업들에게는 안정적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베트남의 임금은 4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1지역은 418만동, 2지역은 371만동, 3지역은 325만동, 4지역은 292만동이다. 적용 범위는 회사, 조합, 농장, 개인, 해외기관, 국제기관, 외국인이 필요에 의해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쓴 모든 베트남 노동자들이다. 1지역의 경우 하노이, 호치민, 붕따우, 동나이, 빈증 등 대도시와 공업단지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지역에 따라 2지역으로 분류되는 곳도 있다.

베트남에서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세부 관심사는 초과 근무 수당이다. 이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당 단가에 평일에는 150%, 주 휴일에 200%, 공휴일·명절·유급휴일에 300%를 초과근무시간에 곱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2015년부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급 기준을 기본급에서 실제지급임금으로 변경했다는 점. 즉 월급에 포함된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을 합한 총액을 한달 총근무일수로 나눈 것이 실제 지급 임금이다. 따라서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주고 있는 다양한 수당, 지원금, 보조금 중에 어떤 항목들이 실제 지급 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다.

베트남 국기 [사진=블룸버그통신]

이와 관련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설명을 참고해야 한다. 직무수당(직급수당·직책수당), 책임수당, 겸임수당, 유해·위험 업무수당, 외근수당, 근속수당, 벽지근무수당, 만근수당은 실제 지급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베트남이 한국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다른 동남아국가 노동자에 비해 적당히 낮은 임금과 근면성,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15번째로 많은 92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63%가 30세 이하인 미래 발전형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건비 면에서도 주변 인접국가와 일반 생산직 초임을 비교했을 때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서도 저렴하다. 하지만 여전히 베트남에 진출하는 투자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는 숙련된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

숙련된 노동인구의 부족 현상에는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중간관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합리적이다. 숙련된 중간관리자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초급 수준의 근로자에게 전하고 지도할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빠르게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관리자가 양산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러한 전수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응웬 쑤언 푹 (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는 최근 “아시아에서 새로운 경제 호랑이가 되기 위해 베트남을 키우는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며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투자 및 비즈니스 절차를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치민에 있는 수많은 한국기업들의 CEO들은 “베트남의 기업경영업무 간소화 개혁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상황 속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개혁은 베트남 경제발전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 성장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