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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정부, 김태우·신재민 고발 중지하고 진상규명 나서야”

기사등록 : 2019-01-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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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문 대통령, 공익제보자 보호 공약하고도 탄압과 물타기로 일관"
"잠재적 공익제보자들 보호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과 함께 문재인 정부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중지하고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우, 신재민 뿐 아니라 제3, 제4의 잠재적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최상수 기자 kiroy023@

이 의원은 “김태우 전 감찰관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인 KT&G 사장과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사실 등을 폭로했다”며 “문 정부는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검찰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까지 만들어 내부고발자를 지원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커녕 탄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고발하면서 폄하와 인신공격까지 한 것은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및 민간기업 장악 시도라는 반자유적, 반시장적 위헌행위를 물타기 하기 위한 공작이자 탄압행위이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잠재적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문 정부의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의 많은 폭로와 양심선언을 기대한다”며 “양심선언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의 조직과 뜻있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참여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검찰고발 등 탄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진상규명 및 관계자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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