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난 4일자로 시정명령을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국사 중 총 12개의 국사가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범위가 도 규모, 3개 이상의 시·군·구 규모인 C, D급 9개 국사에 대한 등급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나머지 3개 국사는 서비스 권역 축소 등으로 등급 하향 조정대상으로 파악됐다.
2019.01.06 [자료=과기정통부] |
특히 통신구 화재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큰 혼란을 빚은 KT아현국사의 경우 현재 D급이지만, 관할범위가 서대문구를 비롯해 용산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에 걸쳐 있어 C급으로의 등급상향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나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5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들 5개 사업자에 대한 등급조정 시정조치를 통해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 향후 중요통신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해 통신재난 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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