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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 음주 뺑소니로 검찰 송치…정휘는 불기소 의견

기사등록 : 2019-01-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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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운전 당시 정휘가 운전했다 거짓 진술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손승원을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우 손승원 [사진=뉴스핌DB]

앞서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4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를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와 추돌했다.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 교차로 신호에 정차한 것을 본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이미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안겼다.

특히 경찰 조사 당시 손승원은 당시 동승자인 동료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정휘는 사고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뒤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 받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했다. 선후배 관계여서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정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손승원이 공연계의 선배이고 운전을 시작한 지 약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손승원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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