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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소방시설 투자액 최대 10% 세액공제 받는다

기사등록 : 2019-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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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소방시설법 반영…대기업 1%·중견기업 5%
농지소유자 배우자가 귀농주택 취득해도 세제혜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부터는 강화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최대 10%까지 세제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귀농을 위해 기존에 살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소방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시행령 22조)는 안전시설 투자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올해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이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돼 3층 거주자 26명 중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018.11.09 leehs@newspim.com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투자액의 1%,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법적 설치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소방시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유자 시설이나 의료시설 내 간이스프링쿨러 등이다.

기재부는 "소방시설법상 강화된 설치 의무가 강화된 소방시설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되는 소방시설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1000㎡ 이상의 농지 소유자에 한해 귀농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하는 점을 감안해 농지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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