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물고기 잡이’ 제한 가능성이 높은 노후 원양어선의 선박 신조(新造)를 위해 올해 5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조업어장을 넓히기 위한 정부주도의 어업협정과 신(新)어장 확보에도 주력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를 골자로 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9~2023년)’을 7일 발표했다.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원양산업 5년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청사진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원양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 동안 원양어업 생산량은 어장 상실 등 1992년 이후 지속적 감소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현지 합작어업 생산량이 늘면서 지난해 79만 톤 생산량을 회복한 상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순수 어류 생산량 148만 톤 중 원양어업이 70만 톤으로 47%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원양어선의 대부분이 60∼80년대 건조된 노후 어선이라는 점이다.
해양수산부 [뉴스핌DB] |
선령 40년을 초과하는 초고령 어선은 지난해 말 기준 24척에 달한다. 노후 어선은 안전사고 우려와 선원의 승선기피, 낮은 생산성 등의 우려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출자 850억원을 포함한 원양안전펀드 1700억원 조성을 본격화한다. 40년 초과 초고령 선박 17척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예산 50억원(2척)을 투입한다.
이후 내년에는 200억원(6척), 2021년 225억원(3척), 2022년 150억원(3척) 등 오는 2023년까지 신조를 완료한다.
아울러 친환경·복지형 표준선형도 개발하는 등 선사의 어선 신조를 유도한다. 새 어선에는 어획할당량을 우선 배분토록 하는 혜택도 검토한다.
이번 계획에는 정부 주도의 어장개척도 담겼다.
연안국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협상력을 높여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ODA 사업→협상가능 연안국 파악→양자협정 체결→신규어장 확보)을 만들 계획이다.
1998년 유엔(UN) 총회로 북서태평양 지역에 금지된 오징어 유자망 조업과 관련해서도 ‘오징어 채낚기 어장’ 이용이 지원된다.
잡는 어업 중심에서 양식·가공으로 다각화하는 등 산업구조도 개편한다. 국제 원양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조사에는 15억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 ODA와 해외수산시설 투자에는 각각 105억, 7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무엇보다 선원·복지를 위해서는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장기해상 근무원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 및 해기사, 기관사 전문인력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이 밖에 불법어획물 수출 의심국가에 대한 어획증빙자료 추가 제출 의무화, 글로벌 인증(MSC) 취득에 대한 정부 지원, 국제협력 개편(‘규칙 준수자→규칙 제정자’ 국제사회 규범 제정) 등을 추진한다.
양동엽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원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원양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원양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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