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열흘가량 음식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재판에서 "잘못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위탁모 김모(38)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영아 문모양에게 하루 한 끼만 주고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양이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3시쯤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음에도 김씨가 32시간가량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손과 발로 문양을 걷어차 폭행한 일이 없다"며 "다만 아이가 보챌 때 손이나 발끝으로 두어번 툭툭하고 머리를 꿀밤 때린 것이다. 피해자 몸에도 상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아이가 병원에서 숨졌을 당시 기록에 정상 체중으로 나와 있다"며 "만약 일부러 굶겨서 학대했다면 정상 체중일 리 없다"고 덧붙였다. "아픈 아이를 방치한 것도 다른 부모가 아이를 찾으러 온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못했을 뿐 학대할 고의를 가지고 방치한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지난 2016년 생후 18개월된 영아 A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일부러 밀어 넣어 화상을 입게 했을뿐더러 지난해 10월쯤 생후 6개월된 영아 B양을 욕조에 빠뜨려 숨을 못 쉬게 하고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모두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 욕조에 아이를 일부러 빠뜨린 것이 아니라 아이가 욕조 안에서 쓰러졌을 때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에 대해 "물에 빠진 아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었으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되묻자, 변호인은 "일부러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 측이 피해자 부모에게 계속 전화를 통해 합의 요청을 한다며 이를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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