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 불법 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2018년 한 해 동안 총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 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 복제물이 저장돼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번역과 광고대행 등 조직적인 사이트 운영으로 12억원 이상의 광고수익도 거뒀다. ㄱ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ㄱ씨가 게시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었다.
또 다른 피의자 ㄴ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의 경우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됐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원이 넘는 겨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원 수준인 반면, 업계의 전체 피해액은 저작권 피해 등을 포함해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외에도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6개월의 징영혁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는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중심의로 인한 접속차단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작년 5월의 정부합동대책에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했으나, 협의 주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의 입장 변화로 지연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계의 불편이 없는지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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