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호텔롯데를 상대로 이사직 부당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9.01 leehs@ |
서울고법 민사28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2015년 9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친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일본 언론에서 "신 회장 등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전달해 영구 추방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다고 주장하며 2015년 10월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7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부회장 측은 “롯데그룹 전체 공동 이익을 위한 공조업무를 부여받고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열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텔롯데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주가가 하락한 일도 있었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1심은 "신 부회장이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진실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내용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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