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3기신도시 교통대책 첫발부터 '삐그덕'..위례과천선 노선도 못정해

기사등록 : 2019-01-09 06: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시, 지난달 초 관련 지자체 모아 노선 합의 시도했지만 성과없어
노선안 및 차량기지 위치 합의없이 '위례과천선 연장안'도 기약없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인 과천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인 위례과천선 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위례과천선 연장안을 내놨다. 이때 국토부는 해당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 위례과천선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이 노선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 애초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노선안과 차량기지 위치를 합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선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는데다 여당 국회의원까지 개입하면서 사업은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시는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 교통업무 관련 과장급 실무자를 소집해 위례과천선 관련 유관기관 업무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타결되지 못했다.

위례과천선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역에서 과천시 경마공원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초 서울시가 국토부에 노선안 2개가 포함된 사업제안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노선안을 하나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례과천선 예타 신청이 반려됐다. 이후 서울시는 노선안을 확정키 위해 서울연구원에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지자체에 브리핑했다. 다만 과천시는 추경 및 본 예산 심의 준비로 인해 이 자리에 불참했다.

국토교통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고시한 위례과천선 노선도 [자료=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재 후보로 언급되는 노선은 네 지자체 합의안과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을) 제시안을 포함해 7~8개 정도다. 하지만 각 노선 제안자들의 의견 차로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잡음없이 노선안을 합의하기 위해 모인 회의지만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1차 예타 조사가 반려된 지난 2017년 초 이후 진전된 내용이 없는 셈이다.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는 여러 대안 노선 중 네 지자체 합의안이 경제성을 의미하는 비용편익분석(B/C)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현희 의원이 세곡동과 개포동을 지나는 노선안을 주장하면서 지자체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다. 전 의원이 이 노선안을 제시하기 전까진 네 지자체 합의안이 가장 유력했던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노선 확정작업이 늦춰지면서 위례과천선 연장안 사업도 기약없이 늦춰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애초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위례과천선이 예타를 거쳐 확정될 경우 광역교통부담금을 투입해 과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방향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위례과천선을 연장해 과천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노선이 확정작업이 답보상태라 연장안은 국토부와 전혀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속히 노선 확정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3월까지 위례과천선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과천 신도시 교통대책안으로 “위례과천선이 예타를 거쳐 확정될 경우 광역교통부담금을 투입해 과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방향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nanan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