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8)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조정래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선고 직후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 최고 책임자로 외부청탁을 근절하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책임을 저버리고 1·2차 교육생 선발 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고 이를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준비생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고, 사회에도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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