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공립병원들이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게까지 장례식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공립병원은 보건의료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전국에 47개가 있다. 이 중 46개 병원은 직접 운영되고, 부산대(양산) 병원만 위탁 운영되고 있다.
장례식장 [뉴스핌 DB] |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이며, 대다수 국·공립병원에서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병원은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 임직원 복지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야 하는데도 국민권익위가 감면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임직원 복지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주거나 임직원 본인과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병원도 있었다. 심지어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 학생, 병원 퇴직자 등이나 임직원의 지인,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지는 반면,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했으며, 대부분의 병원에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까지 개선하라고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토록 하고, 임직원(배우자)과 그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 지인이나 소개자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임직원 등을 포함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