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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의무화에 혜택 줄어든 주택임대사업..과태료는 5배 올라

기사등록 : 2019-01-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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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마련
과태료 최대 1000만원→5000만원 상향
부기등기 의무화..임대료 증액제한 검증 강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등록임대주택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에 명시해야 한다.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많아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인상방안 [자료=국토부]

먼저 등록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지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의무적으로 부기등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한다.

법령 개정 후 신규 등록 주택은 등록 즉시 부기등기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를 일제히 점검한다. 일제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잘못 기재된 자료를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임대료 증액제한이나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혜택을 회수키로 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세제 감면에 대한 검증절차도 강화한다.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주택은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으로 전담인력을 늘리고 국세상담센터(콜센터 126) 상담기능을 강화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은 횟수와 상관없이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2~3년 단위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각하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되면서 60%의 임대소득 필요경비율(미등록 시 50%), 기본공제 400만원(미등록 시 20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에게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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