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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확정

기사등록 : 2019-01-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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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시위과정 폭행‧교통방해‧영도조선소 침입 등 혐의
1심 징역 2년 → 2심 징역 2년‧집유 3년 → 대법 “법리오해”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일부 해산명령 불응 무죄…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크레인 농성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송경동(52)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송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에서 정한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송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 씨는 2011년 5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며 희망버스를 제안하고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 행위는 도리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할 필요가 있다”며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의 폭행과 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송 씨의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으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특별예방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2011년 6월 12일 경찰이 3차례 이상 발령한 해산명령을 모두 적법한 것으로 보고 집시법위반 유죄로 판단했으나 원심판결에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치러진 2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일부 해산명령 불응을 무죄로 추가해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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