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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설치하고 안전요원 배치…임세원법 잇따라 발의

기사등록 : 2019-0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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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1/2 가중 처벌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고(故)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일명 '임세원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강북삼성병원 임 교수 사망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통과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7일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또한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2분의 1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 역시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도자 한국당 의원 역시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작년 8월 발의했으나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막혀 통과가 보류됐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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