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101건 3억 5000여만 원의 예산 횡령·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아동복지시설 3개소 시설종사자 3명을 고발하고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구하기로 했다. 보조금 거짓·부정집행, 용도외 사용, 법령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3억 5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2018.11.8. |
이번 감사는 최근 정부에서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결과제로 선정함과 동시에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적·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
A시설의 경우 인터넷 뱅킹, CD이체 거래기록을 173회에 걸쳐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된 것처럼 조작해 보조금 등 총 5600여만 원을 횡령,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B시설에서는 아동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를 수십회에 걸쳐 수시로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6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C시설은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난 후에도 지출 증빙없이 운영비를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하며, 시설장 가족 소유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총 7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D시설 등 7개 시설에서는 해외출국, 병원입원, 야영수련회 등으로 결석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시설종사자나 친구들이 대리서명하는 방법으로 출석 처리해 급식비 등 2300여만 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시설 공용차량 및 난방보일러(최대 725ℓ 초과) 기름탱크 용량초과 주유와 기름보일러가 없는데도 실내등유 구입과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등 총 3000여만 원의 유류비를 부당 집행했으며, 대표자 겸 시설장과 친족만으로 구성된 시설의 종사자 퇴직금 75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했다.
시설종사자는 필수운영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상근해야 하지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도 다수 적발되어 종사자 근태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정산, 현장점검 실효성 확보방안, 아동복지사업 관련 지침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에 개선건의 및 권고할 예정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아동보호,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예산 투명 집행, 관련 규정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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