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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거래’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결국 불발

기사등록 : 2019-01-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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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일 오전 서울구치소 찾아 대면조사 시도
박근혜 거부로 무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검사들을 보내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전략 등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논의하고 이를 대가로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도우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당시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한일 외교 현안과 관련, 해당 소송 지연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판단한 상태다.

이밖에 양승태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직권남용 법리검토 등 박근혜 정부 관련 법리검토를 대가로 상고법원 도입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대면조사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많지 않고 수사를 통해 관련 진술과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검찰은 오는 11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이번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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