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문화

문체부 '심석희 파문'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내용 해부

기사등록 : 2019-01-09 18: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가해자 영구제명·해외활동 제약·국가대표 전수조사 등
노태강 차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9일 발표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영구제명과 해외활동 제한, 성폭력 등 비위근절을 위한 민간주도 특별조사로 요약할 수 있다.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긴급브리핑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로부터 상습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기존 체육계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4일 북측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4

먼저 성폭력 관련 문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 영구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등 성폭력을 규정하는 범위가 확대된다.

문체부는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성폭력 가해자가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로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체육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노태강 차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그리고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IFs)에 통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해자가 해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의 해외활동을 제약한다는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스포츠계 내에서 성폭력 문제나 폭력문제는 전세계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성폭력 혐의를 알게 되면, 성폭력 및 폭력 가해자는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례는 없다. 노 차관은 "이번에 저희들이 더욱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앞으로 강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첨언했다.

 체육분야 비위근절 위한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전수조사 실시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을 위한 민간주도 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외부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회원 종목단체나 가맹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3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다. 노 차관은 "선수들께서 용기를 내줘서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준다면, 아니면 언론 기관에 제보를 해준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만약 조사결과에서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해 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도 체육회와 시군구 체육회에 대한 비위조사도 연내에 추진한다. 노 차관은 "관행적이고 내제된 체육단체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 구성과 피해자 보호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현재는 체육인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상담을 위해 대한체육회 등에 신고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운영의 효율성이다. 문체부는 운영이 잘되지 못하는 이유가 재원의 부족이며 이는 피해자의 신고상담 기회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노 차관은 "앞으로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에 추가로 '체육 분야 성폭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성폭력 피해신고의 접수, 피해사실 확인 및 수사기관 고발을 위한 기초조사, 법률 상담,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아울러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지원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등 성비위를 포함한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현황 관리 등을 비리 관련 업무 전담하고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 '스포츠윤리센터'(가칭)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노 차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등을 포함한 체육계 인권 문제 실태조사를 의뢰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도출되면 문체부와 체육계가 그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 선발, 강사 연수 등 인권교육 과정에 인권 분야 전문가의 참여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문체육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지원한다.

◆ 태릉선수촌 등 국가 관리시설 내 성폭행 재발방지 여건 마련

최근 심석희 선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성폭행 등의 범죄행위가 이뤄진 곳은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과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포함됐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체부는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한 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책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한다.

노 차관은 국가대표 선수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상주하게 하고 인권 문제를 총괄하는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해 선수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체육 선수 훈련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까지는 정책의 방향이다. 노 차관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위해 교육,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초·중·고 학생 훈련시설부터 교육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호소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도 도와주길 바란다. 어쩌면 오늘도 이런 상황에 노출돼 있을지도 모르는 선수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참여를 아울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89hkle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