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60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했다.
자문위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자문위는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으로 지난해 11월 구성됐으며 그 동안 8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국회의원 수 증원과 투표 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전달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1.09 yooksa@newspim.com |
이번 권고안은 의석수를 360석으로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고 분석했다.
자문위는 또한 공천개혁과 국회개혁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OECD 35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투표 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되어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투표연령을 만 18세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여야 정당이 동일하게 각계 전문가를 추천하여 구성한 만큼, 자문위원마다 각기 다른 정치적 전망과 제도 개혁 방안을 갖고 있음에도 단일안을 만들어 줬다"며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무척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1월 내로 제도 개선안을 일단 만들고 늦어도 올해 4월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는 법정시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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