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지난해 3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A(51)씨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B(36)씨를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특수강도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 7월 출소하면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 25일 부착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일본을 거쳐 태국으로 도피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었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한 것을 알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추적했으며, 태국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 검거를 요청했다.
태국 경찰은 피의자가 태국 파타야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 13일 태국 파타야의 한 카페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으며, 9일 한국으로 송환했다.
전자발찌를 자르고 태국으로 도주한 A씨가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뒤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경찰청] |
B씨는 2016년 4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두고 약 2년6개월간 회원 수 3만7000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4만3000점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B씨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하면서 2억5000만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4월 25일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경찰청은 B씨를 상대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태국 인터폴에 B씨의 검거를 요청했다.
태국 경찰은 B씨가 방콕 내 고급 콘도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 7일 B씨를 검거했으며, 현장에 있던 카메라 1대, 노트북 2대, 외장하드 1개, 휴대폰 2대, 현금 130만 바트(한화 약 4500만원), 현금 400만원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태국 경찰이 압수한 B씨의 카메라 1대, 노트북 2대, 외장하드 1개, 휴대폰 2대 등 증거물. [사진=경찰청] |
경찰청 외사수사과 담당자는 “한국과 태국 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한국으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며 “인터폴 등을 통해 해외에 도피 중인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