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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5년내 안전점검 받아야

기사등록 : 2019-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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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
마감재 해체‧전자내시경 활용해 구조 결함 확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5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장기수선계획, 화재안전계획이 포함된 건축물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와 지난달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기둥 균열이 발견되면서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상가 현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먼저 안전점검방식을 개선한다.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밀안전점검 시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기둥이나 보와 같은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돼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안전점검 절차도 개선한다. 점검자는 건축물 관리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리자가 이상유무를 기록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보급할 계획이다. 점검시 건축물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시 거주 중인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청취가 중요하나 근거규정이 미비해 조사에 제약이 따랐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을 비롯해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화재안전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또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건축물 관리‧점검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건축물 점검업체는 건축물 관리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토록 하고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받아야 한다.

제3종시설물에 대한 지정 규정도 강화한다. 정부는 건축물 실태조사 후 안전에 취약한 건물을 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과 시기, 대가를 비롯한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해 지자체의 점검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간 안전점검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안전기금'도 조성키로 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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